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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야”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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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65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하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직·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보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고령자가 많다”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 도모를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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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06: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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