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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허공에 뿌려진 돈 함부로 주워가지 마세요… ‘횡령죄’ 처벌받을 수도 - 조선비즈

ajianmata.blogspot.com
입력 2020.10.20 11:46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주민 A씨가 현금 뭉치를 아파트 고층에서 창밖으로 날려 경찰과 주민들이 나서 회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투척한 돈은 5만원권 120장으로 총 6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허공에 뿌려버린 돈 가운데 5만원권 119장은 회수됐지만 1장은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돈을 주워서 그냥 갔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일러스트=정다운
20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례로 B씨의 지갑에서 만원짜리 지폐가 흘러나왔는데, 이를 본 C씨가 만원권 지폐를 주운 뒤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해당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쟁점은 돈을 공중에 뿌린 행위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A씨가 돈을 뿌린 행동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돈을 취득한 것이 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돈을 버린다는 의사없이 단순히 홧김에 돈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돈을 주운 뒤 그냥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4년 12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5만원권 지폐 160여장, 총 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소동이 있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주운 뒤 그냥 들고 가는 바람에 지폐는 단 한 장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돈을 주운 사람들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돈을 뿌린 남성의 행위를 돈을 버린 것(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돈을 뿌린 행위 자체가 돈을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면 홧김에 뿌렸거나 실수로 손에서 미끄러진 경우 등에는 소유권 포기 의사가 없으므로 그냥 주워갈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돈을 뿌린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건지 모른 상태에서 주인이 없는 돈인 줄 알고 주워간 사람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억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돈 소유자가 돈을 찾고 있는걸 봤으면서도 그냥 돈을 주워 갔다면,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률전문가들은 돈을 주웠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돈을 맡기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판례 등을 통해 구축된 보상금 비율은 보통 5%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 지난 1987년 약 13억원 상당의 무기명식 자기앞수표를 주운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보상금으로 5% 지급을 명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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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7: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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