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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명의수탁자 납부한 재산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 Daily 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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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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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5, 2020 at 05: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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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납부한 재산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 Daily 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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