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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2020.06.17. chocrystal@newsis.com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어떤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없는 지를 놓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을 종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로 넓힌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강력 처방이다.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 이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48곳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이밖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에 대한 전입과 처분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1년 내 전입(조정대상지역은 2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들은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사적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한도 축소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많이 올라온 질문들을 뽑아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그런데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내년 초엔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번 6·17대책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기존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지난해 10월 매수했고, 같은 달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다른 주택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할까.
"이 사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전에 집 구입과 전세대출이 모두 일어난 경과조치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전세대출의 증액이나 전셋집 이전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에 8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한 1주택자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만기연장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은 규제 시행일인 오는 7월 중순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한 경우다. 규제 시행 전에 구입한 경우엔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올 초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내년 초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아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고, 구입하는 아파트가 9억원 미만이라면 즉시 회수하진 않는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 보증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안된다."
-그렇다면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
"아니다. 즉시 대출 회수를 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해준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회수를 유예한다. 예컨대 올해 10월 전세대출을 오는 2022년 10월 만기조건으로 받은 뒤 내년 1월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10월까지라면 그때까진 회수를 유예해준다."
-올 초 투기과열지구에 5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살다가 4년 후쯤 구입해 놓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것은 없다.
"가능하다. 규제 시행일인 7월 중순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시점에 보유한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가면 안된다."
-이번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고 계약금까지 냈다. 오는 10월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는데 잔금을 어찌 치러야 할까.
"70%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효력 발생일은 올해 6월19일부터로, 그 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도 이미 냈기 때문에 기존 70%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 조치는 없나.
"지난해 12·16 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할 경우 등이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경우 추가 불이익이 있나.
"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을 제한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인 올해 6월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6월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나.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인 올해 6월19일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월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1심 "주거권자 의사 반했다" 벌금형
2심 "본인 집으로 인식 가능성" 무죄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로스쿨 후배 B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 거실에서 전라 상태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역시 안방 침대에서 원피스가 위로 말린 채 잠들어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 온 B씨의 사실혼 관계 남성 C씨가 둘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당시 A씨와 B씨가 성관계 혹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했고, 설령 이같은 목적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A씨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는 자체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로스쿨 선후배 관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고, 이 사건 후 B씨는 C씨에게 '성행위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봤는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리 내놨다.
1심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늦은 시간에 처음 방문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전라 상태로 잠든 이상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 의사해 반하는 행위"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자취 생활로 집에서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며 "당일은 무더운 한여름이고 A씨는 긴 팔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이 타인의 집에 방문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성행위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A씨가 주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벗고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대로 옷을 모두 벗은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남북 관계 악화일로에 돌파구 막막한 상황
권한 적고 책임만…정치적 치명상 우려 커
'독이 든 성배' 넘어 '독이 든 독배'란 말까지
"모든 걸 던진다는 각오로 가도 쉽지 않아"
"부총리로 승격하고 더 많은 재량을 줘야"
【서울=뉴시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 호텔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8.02.1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자리를 중량감과 추진력을 갖춘 중진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대북정책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데다가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정권 후반기 잔뜩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내려면 대통령의 대북정책 철학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정무적 감각도 갖춘 여권 실세가 통일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하마평에 오른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손사래를 친다. 아직 제안받은 바도 없고 본인이 적임자도 아니며 이제 21대 국회 시작인데 당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1기 원내대표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올랐던 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점의 문제일 뿐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의 경우 2018년 판문점·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면서 늘 통일부 장관 후보군에 들었다. 그러나 임 전 실장 측 역시 통화에서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 "마땅한 적임자도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협상력과 리더십이 검증됐고,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의견이 주변에 적지 않고 남북 관계도 최악인 국면이어서 본인이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시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DMZ 통일 걷기' 행사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2019.08.08. (사진=이인영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여권에서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대해 '독이 든 성배'라는 말들을 한다. 남북 관계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큰 데다가, 책임만큼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탓이다. 남북 관계 전면에는 통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기 때문에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통일부 장관은 주목받기 힘든 구조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막막한 형국이다. 북한을 달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단지 의욕만으로 섣불리 나섰다가는, 특히 정치인의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독이 든 성배'를 넘어 '독이 든 독배'가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누가 가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신의 모든 걸 던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실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부총리 겸직으로 승격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통일원(통일부의 전신) 시절인 1990~1998년에는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례후보 국민공천심사단 통과자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1. photothink@newsis.com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통일부 장관의 상대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지만 북한의 2인자이니 무게가 있는 분을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hong@newsis.com
June 19, 2020 at 03:5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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