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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지자체 방역·재난지원 업무에 투입
코로나 피해 방산업체에 정부최저금리로 융자 지원
오는 30일부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전심의, 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합숙·복무를 하고, 복무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 앞으로 각종 전염병 방역,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 구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에도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사전에 임무표를 작성해 고지해야 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해도 소음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군작전 및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 제도가 없어 피해주민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인상된다. 간부 및 병사의 전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고,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해 지급하는 순직연금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했다. 개선된 순직유족연금제도는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시동원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방위산업 유휴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지원에 나서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급식, 피복, 항공류 등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입찰 및 계약 업무가 기존 방사청 국방전자조달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수행된다. 조달업무 이관 이후에도 조달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기존 방위사업청의 계약 관련 예규 및 지침이 준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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