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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대 조치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도 안화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내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가구 기준 월 569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인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신청을 받은 사전청약 물량도 9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된다. 대상 택지도 3기 신도시 이외 공공택지로 확대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규제대로 대출이 이뤄지는 보완조치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층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이달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July 09, 2020 at 07: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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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9: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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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10: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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