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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사태에 비춰보면 수백억원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의 불법행위 여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법률 검토가 완료되면 교회와 교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랑제일교회가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출한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전 목사와 교회로부터 받겠다는 뜻이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천지로 인해 막대한 치료비와 방역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는 약 460만원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우선 전 목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전인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이미 자가격리 대상인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전 목사는 오후 3시20분쯤 집회에서 “증상이 전혀 없는데 구청에서 나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발언했다. 전 목사 측은 실제 통지서를 받은 것은 오후 6시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감염법예방법상 처벌 대상이다.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전 목사나 교회 측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불법행위가 인정돼도 실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가 다른 확진자들의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확진자가 전 목사 혹은 교회 신도들을 통해 감염됐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 인정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집회 참석 당시는 확진 전이기 때문에 전 목사를 통해 직접 감염됐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면 피해 규모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방역비용 등에 대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조작된 교인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는지는 향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단 누락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교회 철거를 놓고 분쟁 중인 인근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대항하면,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조합은 박살 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August 19, 2020 at 08: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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