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물도 받을 수 있나
"등기 우편, 편지 등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14일 등기 우편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화물택배는 어떤가
"화물택배는 택배사마다 방침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경동택배는 배송 업무을 전부 중단하지만, 대신택배는 택배 배송이 이뤄지는 식이다. 미리 이용하려는 택배사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낼 물품이 있는데, 14일에 접수는 가능한가
"우체국은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선식품 접수는 막아둔 상태다. 민간 택배도 온라인 등에서 접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쉬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예약'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화물 택배의 경우 경동택배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대신택배는 접수 조차 받지 않는다."
-쿠팡, 마켓컬리 등도 14일에 배송을 하지 않는 건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 '샛별배송' 등은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배송이 이뤄진다."
-임시공휴일인 17일에도 택배가 쉰다더라
"14일과는 반대로 17일엔 우체국이 쉰다. 이날은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 모두 휴무이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는 보내지도 받지도 못한다. 반면 민간택배는 정상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물택배는 배송을 하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있다. 꼭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민간택배로 17일에 물품을 보내면 18일에 받을 수 있는 건가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14, 15일 휴무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을 경우 원활한 배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19일에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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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사상 첫 '택배 기사 쉬는날'...택배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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