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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제대로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 또는 변경 후 3년이 지난 농가와 어가의 경영정보를 말소할 수 있다.
농어가 경영정보에는 농지·축사·양식장 등 생산수단과 생산 방법, 생산물, 생산규모,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록된 농어업 경영체는 176만개에 이른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정보 갱신을 거부하거나 부실 경영을 하는 농어가가 생기면서 정부가 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보 갱신을 독려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갱신 시 말소 조항을 두고 농·어업인의 등록 정보를 무조건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경영자의 연락처,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권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수정한 후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는 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가 변경된 사람들은 내년 2월 11일 전까지 다시 등록하거나 정보를 갱신하면 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농어가는 정부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관에 등록된 농어가 경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정책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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