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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5, 2020

폭우·침수 파손된 내 차도 보상받을 수 있나?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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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와 폭우로 차량 손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긴 장마와 폭우로 차량 손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긴 장마에 폭우와 태풍까지 겹치며 자동차 침수 파손이 급증하고 있다. 폭우로 인해 물웅덩이 또는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리거나 물 속에서 차가 멈출 경우 엔진과 주변 물품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가 주요하게 발생한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인 손해보험사 전체 12개사를 통해 취합한 결과 7113건이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711억원 규모다.

이번 주말(14~16일)과 차주 주말(21~24일) 집중호우로 차량 파손시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과 폐차·교체시 지방세 감면 혜택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한다.

◇차량 침수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돼 있어야 보상 가능

집중호우 시기 범퍼 높이 물길을 부득이 지나가야 하게 됐다면 1~2단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번에 통과해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물웅덩이 역시 브레이크 라이닝이 젖어 브레이크 성능을 저해시켜 고장을 유발하니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주차해뒀던 차량이 물에 잠겼거나, 물 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침수시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같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피해가 보상된다.

적용이 불가한 조건도 있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감면조건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은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비과세 신청방법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 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1년(1만4602건)과 2017년(4039건) 여름 집중호우로 자동차 피해가 다수 발생했는데 올해도 긴 장마에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손상이 발생하는데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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