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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검진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건강검진을 통해 용종을 떼어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에 6만8000명에 그쳤던 대장용종 환자는 2015년 13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송씨처럼 건강검진 후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 결절 이상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과 대·위장 내시경 시행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비용이다. 따라서 송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검진비를 제외한 추가비용인 용종제거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 등의 수술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흔히 용종제거술은 수면내시경으로 통증 없이 비교적 간단히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르면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용종제거술도 수술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 제거된 용종이 용종과 암 사이인 ‘선종성 용종’일 경우, 유사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내시경을 통해 제거되는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세포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장암의 80%가 선종성 용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거한 용종이 선종성 용종이라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발견된 선종이 ‘대장 고도선종’이라며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고도이형성’이라는 뜻으로 유사암(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 유사암은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
끝으로 송씨가 기억해 낸 4년 전 건강검진 때 떼어낸 용종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4년 전 검진 때 받은 용종제거술은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기대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길어진 유병기간의 대비해 건강보험을 챙기고, 건강검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ptember 04, 2020 at 03: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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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8: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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