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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두번 가슴치는 피격 공무원 유족들… ‘월북’ 확정시 유족급여 못 받을 수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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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6 06:00

북한군에게 피격을 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월북’ 판정 여부에 따라 법이 유가족에게 보장한 순직자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에 사살·시신 훼손된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뉴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유족급여 청구권이 유족에게 발생한다. 순직유족급여가 인정되면 유족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A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유족급여 지급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월북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북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숨진 A씨가 자진월북을 한 것이라는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도 "공무원이 월북을 위해 북한 해역으로 진입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순직유직급여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월북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족들이 공무원퇴직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월북 여부가 유족들의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을 결정할 잣대는 되지 않는다.

조기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刑)이 확정돼야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이 제한되는데 A씨는 이미 숨져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A씨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이 안돼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월북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유족들이 행정청인 해양수산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뒤 거부 처분을 받아야만 한다. 재판을 받으려면 취소나 무효를 다툴 대상이 될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유족급여나 공무원퇴직연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요건이 완성된다"며 "이 경우 법원 본안 심사에서 A씨의 월북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월북자로 오인된 납북자 유족들이 30년 넘게 고통을 겪다가 법원의 판결로 명예가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977년 납북돼 실종⋅사망처리된 전 육군 군무원 조병욱씨 부인 문모씨가 조씨의 납북을 밝히기까지 33년이 걸렸다. 월북이 아닌 납북으로 법원판결이 나자, 조씨의 죽음이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로서 지위가 인정됐고, 순직유족급여 청구권도 발생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앞서 지난 24일 국방부는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간 것에 대해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에는 "공무원이 월북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유족 측도 정부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A씨 친형인 이모씨는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동생이) 월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계획성 자체가 하나도 없다"며 월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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