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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0

'휠 고의 파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광주서 40여명 고소장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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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020.10.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경찰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020.10.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에서 휠을 고의로 파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를 본 고객들의 손해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휠 고의 파손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타이어뱅크 상무점 피해자는 40여명을 웃돈다.

피해자들 대부분 타이어 교체를 위해 해당 매장을 찾았다가 전 업주 A씨에게서 휠 교환을 권유받아 휠과 타이어를 교체해 수백만원을 지불했다.

타이어뱅크 상무점이 위수탁 가맹점이라고 주장하는 본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상무점과의 가맹 계약을 파기하고 상무점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상무점 업주는 또 다른 B씨로 바뀌었고 전 업주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이 전 업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만 계약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수사를 통해 본사 직영점인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

고객들이 타이어 교체 의사가 있어 매장을 찾았더라도 휠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를 속인 기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민법 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타이어는 계약을 무효화해 자신이 지불한 돈만큼 받을 수 있고 고의로 파손된 휠은 자신이 이전에 사용하던 휠의 새제품 가격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타이어와 휠 가격이 제품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해당 매장에서 앞·뒷바퀴 4짝에 대한 교환을 요구한 점, 중저가 이상의 브랜드를 판매한 점 등으로 피해자들은 200만~400만원의 피해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피해를 입은 고의 파손 휠.© 뉴스1DB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피해를 입은 고의 파손 휠.© 뉴스1DB

업주 A씨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로만 8000만~1억6000만원의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휠을 교체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간 경우 사고 위험성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휠이 구부러진 후 주행을 하면 차체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떨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떨림이 지속하면 제동 편차가 생기며 사고 위험도도 높아진다.

하지만 휠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휠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 파손된 휠로 주행한 일자를 계산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배상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휠 가격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 부분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계약으로 인한 휠과 타이어 가격은 명백히 보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만큼 본인이 피해자라는 증거 역시 소유하고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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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20 at 03: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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