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이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ㆍ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20.11.20일(금)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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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0, 2020 at 07: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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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낀 카드 받을 때 신분증 제시해야...'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미래 한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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