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점집에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등 뒤에 로또 번호가 보인다"고 거짓 점괘를 내놨다. 이어 "(로또 당첨을 위해선)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B씨에게 60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너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일이 잘 풀린다"고 속여 1800만원을 뜯어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올해 초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1년여간 같은 수법으로 총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November 06, 2020 at 09: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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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로또 당첨" 무속인 말에 넘어간 사람들,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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