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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7, 2020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배상받을 수 있어" - UPI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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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군포로 2명에게 2100만 원씩 배상 판결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로 위자료 받을 것"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결정이다.

▲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 씨와 노 씨에게 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일련의 비인도주의적 행위"라며 "북한이 원고들을 포로송환절차에 따라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제네바 제3협약 등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해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판결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씨 등의 법률 대리인은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수령인 김 위원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받아낼지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법률 대리인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05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조성중앙TV 등에 대한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다.

이 협약에 따라 실제 2008년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됐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대북송금이 차단됐다.

2008~2019년 원래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고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북한이다.

이 공탁금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게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대리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각각 2001·2000년 탈북한 한 씨와 노 씨는 "탄광에서의 강제노역 및 학대와 본인과 자녀에 가한 신분 차별 등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 5억1000만 원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1994년 7월부터 탈북시점인 2000~2001년까지 손해배상 책임 각 9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주석과 김 전 위원장의 수령 지위를 상속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위의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액을 한 씨와 노 씨 각 2100만 원씩, 총 4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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