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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0

건강검진하다 용종 제거,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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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하다 용종 제거,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40대 직장인 송기철씨(가명)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도중 작은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난 송씨는 용종 제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본인도 건강검진을 받다 용종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줬다. 그동안 용종제거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송씨는 4년 전에 위내시경 검사할 때도 용종을 떼 냈던 일이 떠올라 보험사에 문의해 보기로 했다.

국내 건강검진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건강검진을 통해 용종을 떼어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에 6만8000명에 그쳤던 대장용종 환자는 2015년 13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송씨처럼 건강검진 후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 결절 이상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과 대·위장 내시경 시행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비용이다. 따라서 송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검진비를 제외한 추가비용인 용종제거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 등의 수술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흔히 용종제거술은 수면내시경으로 통증 없이 비교적 간단히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르면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용종제거술도 수술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 제거된 용종이 용종과 암 사이인 ‘선종성 용종’일 경우, 유사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내시경을 통해 제거되는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세포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장암의 80%가 선종성 용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거한 용종이 선종성 용종이라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발견된 선종이 ‘대장 고도선종’이라며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고도이형성’이라는 뜻으로 유사암(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 유사암은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

끝으로 송씨가 기억해 낸 4년 전 건강검진 때 떼어낸 용종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4년 전 검진 때 받은 용종제거술은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기대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길어진 유병기간의 대비해 건강보험을 챙기고, 건강검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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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3: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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