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된 지원수준은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적용된다. 최준하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까지 가야만 받을 수 있지만 휴업을 선택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그간 없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3월 1차 추경 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5월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향후 집행 수준을 보고 지원기간을 연장할 지 검토중이다.
최준하 과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다"며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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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10: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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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기업, 근무시간 줄여 장려금 받을 수 있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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