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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5세 남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4개월 근무하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재직 중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A.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하나입니다.
실업금여 중 구직급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두 개념은 구분됩니다.
<실업금여의 종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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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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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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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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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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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일정기간 동안 연장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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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 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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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구직 급여를 받는 자가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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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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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재직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경우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 |
➞ |
구직등록 |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인정 후 구직급여 신청 |
➞ |
구직활동 |
➞ |
구직급여 지급 |
➞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하되, 1일 지급액은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월급이 3,070,000 원 이하는 60,120원).
소정급여 일수는 실직자의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소정 급여일수(2019.10.1. 이후 퇴직자)>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퇴사 당시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 질문자의 경우 월급이 3,070,000 원 이하이므로 1일 지급액이 60,120원이며,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소정 급여일수가 150일입니다. 따라서 받을 구직급여 총액은 61,200원 × 150일 = 9,180,000 원입니다.
July 30, 2020 at 0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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