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들 관리비에 포함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화재피해보상금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5000만까지이며 부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이다. 재물에 대한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마다 최대 10억원까지다.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 건물 마감재가 주로 타고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손상된 부위만 보수·보강하면 된다. 그러나 건물 뼈대 등이 훼손됐다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된다.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관리비를 내고 있는 실거주자다.
화재보험은 탄 건물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규모 대비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다. 울산 주방복합의 경우 13층 이상에서 일부 전소한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이 실제 피해규모에 턱 없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오는 12일께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화재의 전체 화재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초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한 세대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고의성이 입증되면 피해 입주민들은 이 세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울산시는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의료지원 등을 위해 ‘주민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정작 화재 발생 때 보험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최근에는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세입자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October 10, 2020 at 12: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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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주상복합 단체보험 가입... 보험금 실제 피해보다 적을 수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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