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 4년을 맞았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학술활동 저해, 제약사의 영업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그리고 지난 4년 간의 그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어떤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다소 명확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주요 사례를 정리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증보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 ▲수금지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법령 내용과 주요 사례를 담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의과대학 교수가 아닌 대학병원 의사(병원 또는 학교법인・공익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기에 해당 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서 “또 사립대병원이 동 대학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라면 병원 소속 의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권익위는 “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사립대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익위는 A국립의대 정교수이자 A대학병원(공직유관단체 지정)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와 그 답변도 공개했다. B씨가 이같은 질의를 한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고등교육법 상 교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 중 학교 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선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 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의 경우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기에 B씨의 외부강의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총액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TV나 라디오 인터뷰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돼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제작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광고 수익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이를 요청받은 게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 다른 법령 등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게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다”면서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강의의 경우도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입원순위 앞당겨 달라’는 청탁, 정상적인 거래 벗어난 행위
한편 권익위는 국립대병원의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입원순위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도 부정청탁에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부탁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 청탁에 따라 입원순위를 앞당기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October 19,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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