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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4, 2020

백신 맞고 잘못돼도 보상은 ‘첩첩산중’… 사망원인 연관성 입증 어려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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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06:00 | 수정 2020.10.25 08:52

최근 잇따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을까.
조선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본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제750조)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독감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연관성(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어도 백신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가진 가진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간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웠다. 보건당국이 독감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독감백신을 맞은 뒤 숨진 60대 여성이 독감백신 접종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이후 한 건도 없었다.

10여년 전에도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유족 12명이 "백신회사인 A사의 백신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백신회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한 남성이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은 후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고, 백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예방백신 접종 후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백신접종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백신접종 장소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접종기관이 국가⋅공공기관일 경우 감염병예방법(제71조)이 적용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국가보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민간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사설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으로 가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같은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하지만, 국가보상책임은 요건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보상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예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나 국가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백신 접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보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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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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