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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감액된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감액을 정당화 할만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한 감액’으로 하도급법의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감액이라는 점을 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을 ‘손해금’으로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계설비 건설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는 앞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하도급법상 명백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는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1년 1월 27일 선고 2010다53457) 판결에서도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July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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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행위는 차액 받을 수 있다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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