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Thursday, August 20, 2020

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 우버 人사이트 - 매일경제

ajianmata.blogspot.com
〔김민경의 美썰〕미국 이민비자 진행을 하다보면 간혹 범죄 경력자 상담도 들어온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이민 가는 데 지장이 있다는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범죄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 경력이 있으면 미국비자를 영원히 못받는지 잘 모른다.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의 비자신청이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통틀어 입국금지(Inadmissibility)라고 한다. 이 입국금지 사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부도덕한 행위 (Moral Turpitude)와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이민법상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비자신청과 미국입국을 금지한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법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다. 판례에서 어떤 범죄 행위들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지 살펴본다. 보통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범죄들이 포함되는데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위증, 무고, 공갈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유로 미국 비자신청이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이민법은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유죄판결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만약 비자 신청자의 범죄 행위가 다음 세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금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혹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

경범죄(Petty Offense) 예외

한 가지 범죄행위로 1년을 넘지 않는 구금형 범죄를 저지르고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한 가지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연루됐어도 입국금지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 (Youth Offender) 예외

18세가 되기 전에 한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18세 이전에 교정기관에서 풀려난 경우다. 동시에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다른 서류 신청 5년 전에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입국금지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

정치범죄 (Political Offense) 예외

비자 신청자의 순수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 행위는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종종 마주치는 상황이 미국 ESTA 신청과 관련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문제다.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 없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ESTA를 신청할 때 종종 문제가 된다.

ESTA 신청시 범죄 경력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예전에 받은 가벼운 벌금형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시할 경우다. 이는 나중에 다른 비이민 혹은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된다.

비자발급 과정에 범죄경력회보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본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벌금형이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기록돼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미국 대사관은 ESTA 신청시 신청자가 제출한 기록에는 벌금형이 표시되지 않았기에 본인의 범죄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한다. 이래서 간혹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돼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ESTA 신청 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이런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입국금지 사유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면(Waiver)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사면 추천(Recommendation)을 받아 미국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한다. 사면요인에 해당해 승인나면 비자를 발급받는다. 추후 사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Let's block ads! (Why?)




August 20, 2020 at 12:00AM
https://ift.tt/2YiL0lG

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 우버 人사이트 - 매일경제

https://ift.tt/3cS7nmz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