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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5, 2020

수해 피해 농가와 가정들, 어떤 지원·보상 받을 수 있을까? - 한겨레

ajianmat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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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엔 1천만원·부상자엔 최대 500만원 지급
침수피해엔 90만원·파손 가구엔 최대 1300만원
소 34만~156만원, 돼지 6만2천~13만9천원 지원
침수피해를 당했던 경남 하동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2m 이상 들어찼던 물이 빠지자 나뭇가지 위에까지 쓰레기가 걸려있다. 경남도 제공
침수피해를 당했던 경남 하동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2m 이상 들어찼던 물이 빠지자 나뭇가지 위에까지 쓰레기가 걸려있다. 경남도 제공
50일 동안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자들과 지방정부 관계자들, 자원봉사자 등의 손길이 바쁘다. 한편에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과 보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재해에는 어떤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질까?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보면, 수해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하고, 다시 7일 이내에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를 당하거나, 주택 파손, 주생계수단 상실 등 재산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5천만원이다. 지원금 분담률은 항목별로 다른데, 대체로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농경지·농작물·축사 복구와 가축 입식 등에는 비용의 30~70%를 융자해주기도 한다. 국비·지방비와 더불어 수재의연금 등 각종 성금도 있는데, 성금은 재해구호협회가 일률적으로 모아 직접 집행한다. 인명피해 가운데 사망·실종자에게는 1인당 1천만원의 구호금을 지원한다. 부상자에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14개로 나눠 1인당 25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8000원의 구호비와 가구별 식구 숫자에 따라 45만4900~168만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에게는 6개월 동안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재산피해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지원한다.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수리비 90만원, 부서진 집에 대해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100만~13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2주택까지만 지원한다. 공사 중인 가설물, 임시 가설물,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은 피해를 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실된 농경지엔 ㎡당 3593원, 매몰된 농경지엔 ㎡당 1160원을 복구비로 지원한다. 파손된 축사를 복구하는 데는 ㎡당 우사 12만1천~15만8천원, 돈사 16만5천~23만9500원, 계사 16만5천~20만500원을 지원한다. 또 축산농가가 가축을 새로 살 때 마리당 송아지 34만1728~140만500원, 어미 소는 156만원을 지원하고, 새끼돼지 6만2천원, 어미돼지는 13만9천원을 보상해준다. 병아리는 마리당 611~34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수해로 전남 구례군에서만 축산농가 50가구에서 소와 돼지 각각 1천여마리씩이 침수 피해를 보거나 유실됐다. 국고 지원 여부는 피해를 본 시·군·구의 재정 수준,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복구계획을 세워서 지방비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수해피해라 여러 지방정부들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생활비 지원에 전체 재난관리기금 1208억원 가운데 702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생활비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 230억원을 제외하면 170억원에 불과하다. 재해구호기금도 407억원 가운데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금 등으로 250억원을 이미 사용해서 104억원만 남은 상태이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하경완 예산총괄담당은 “일반회계 예비비 60억원을 보태 현재 수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기금과 예산은 334억원에 불과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에서 1967억여원을 긴급재난지원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수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특별조정교부금·예비비 등을 모두 합쳐 711억원뿐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229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상원 기자, 전국종합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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