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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0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에 한화·KB손보,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서 -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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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올바른 전동 킥보드 탑승 문화 조성에 나서기 시작했다.(기사와 사진은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관련 보험 서비스 제공에 팔을 걷어 부치기 시작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당국에서 관련 법규를 만들긴커녕, 사용 연령 확대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관련 전용 보험 상품이 없는 만큼 모빌리티 업체와 업무 협약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화손보 측은 이를 토대로 올바른 전동 킥보드 탑승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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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좌)과 권호경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우)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손해보험


앞서 KB손해보험 역시 공유 전동 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 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손보에서 빔모빌리티코리아의 운영 상 과실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라이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희 KB손해보험 경영총괄 부사장은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 역시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 증가로 인한 부상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 124명이던 부상자는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증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서도 상반기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88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36건)보다 2.6배 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련 규제는 미비하다. 되레 도로교통법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무면허자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완화되면서 불안감만 더 커지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했다.

전동 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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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20 at 07: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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